1. 관련근거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–37호(2017.12.29.), “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”
2. 간접비 비율 변경
가. 변경비율: 29.75% → 27.60%
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7년 12월 29일(고시일) 이후, 협약(신규, 연차, 단계)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변경된 간접비를 적용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상세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람).
- 직접비 대비 비율: 27.60%
-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: 21.630%
- 계상된 간접비 금액 중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.
(예: 2,163,000원 → 2,160,000원)
나. 시행일 : 2017. 12. 29일 부
3. 기타 유의 사항
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의2 (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)에 따른 참여제한이 발생할 경우 추후 간접비 비율 산출시 감률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, 감률기준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연구비 환수 또는 연구중단 등으로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기관 전체의 간접비가 감률될 수 있으므로, 연구수행에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첨부 1. [회람]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1부.
2.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