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18조의2제9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․사용․정산 등 연구개발비 관리에
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'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' 이 개정되어 공지합니다.